▪ 금년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8,463명, 전년 대비 65.9% 증가
▪ 7월 1일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18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
2018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 6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에 따르면, ‘18년 6월 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50,589명) 중 16.9%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11.4%였던 것에 비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함 ** ‘17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44,846명, 남성육아휴직자는 5,101명(11.4%)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 2,052명 대비 50.7% 증가하였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하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 육아휴직 증가 원인>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는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17.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80%, 상한액을 월 100→15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14.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하여 ’17년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금년 7월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육아휴직급여 개편안>
구분 | 기 존 | 1차 개편(’17.9월) | 2차 개편(안)(’19) |
초기 3개월 | 이후 9개월 | 이후 9개월 |
소득대체율 | 통상임금의 40% | 통상임금의 80% | 통상임금의 40% | 통상임금의 50% |
상한액 | 1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120만원 |
하한액 | 50만원 | 70만원 | 50만원 | 70만원 |
* (‘17.7월 이전) 모든자녀 150만원 → (’17.7월) 첫째자녀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 → (‘18.7월) 모든자녀 200만원
* ‘18.7.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18.7.1. 이후에도 걸쳐져 있으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적용
<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 |
사용 기간 | 5일(유급 3일+무급 2일) | 유급 10일 |
정부지원 | × | 중소기업 5일 분 정부지원 |
청구 시기 |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분할 사용 |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 1회 분할사용 허용 |
한편, 정부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근무혁신 실천 협약식’, ‘일·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아빠넷’을 개설하여 아빠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 육아참여 분위기를 확산 중이다.
* (아빠넷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papanet4you
* (아빠넷 홈페이지) www.papanet4you.kr
* (아빠넷 네이버 포스트) www.post.naver.com/papanet4you.kr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
부부 공동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저출산대책에도 중요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120만원, 월 50→7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의미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현행: 30일 이내)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되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