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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아빠 육아휴직, 이제 대세!

올해 1만 6천 명 돌파 예상, 여섯 명 중 한 명은 아빠

 ▪ 금년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8,463명, 전년 대비 65.9% 증가 
 ▪ 7월 1일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18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 

2018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 6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에 따르면, ‘18년 6월 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50,589명) 중  16.9%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11.4%였던 것에 비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함 ** ‘17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44,846명, 남성육아휴직자는 5,101명(11.4%)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 2,052명 대비 50.7% 증가하였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하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 육아휴직 증가 원인>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는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17.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80%, 상한액을 월 100→15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14.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하여 ’17년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금년 7월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육아휴직급여 개편안>

구분

기 존

1차 개편(’17.9)

2차 개편()(’19)

초기 3개월

이후 9개월

이후 9개월

소득대체율

통상임금의 40%

통상임금의 80%

통상임금의 40%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20만원

하한액

50만원

70만원

50만원

70만원


* (‘17.7월 이전) 모든자녀 150만원 → (’17.7월) 첫째자녀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 → (‘18.7월) 모든자녀 200만원 
    
* ‘18.7.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18.7.1. 이후에도 걸쳐져 있으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적용 


<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

구 분

현 행

개 선

사용 기간

5(유급 3+무급 2)

유급 10

정부지원

×

중소기업 5일 분 정부지원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사용 허용



한편, 정부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근무혁신 실천 협약식’, ‘일·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아빠넷’을 개설하여 아빠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 육아참여 분위기를 확산 중이다.

  * (아빠넷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papanet4you 
  * (아빠넷 홈페이지) www.papanet4you.kr 
  * (아빠넷 네이버 포스트) www.post.naver.com/papanet4you.kr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 



부부 공동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저출산대책에도 중요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120만원, 월 50→7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의미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현행: 30일 이내)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되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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