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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공정위는 당장 의사 개인신상정보공개 
요청을 철회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그 사람의 특정 신분이나 직업에 의해 법적 책임이 더 무겁거나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법적 권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권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 침해당하면 안 되는 최고의 가치로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받는 사회적 제약보다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 개인정보침해와 자기결정권침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신상정보공개법’이라는 것도 있다. 이러한 법은 사안이 특별히 위중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매우 민감한 법이다. 현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성범죄자에 한해 이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모든 법에는 권리와 책임이 따르며 그 법의 올바른 집행을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며 노력해야 한다. 또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국민의 기본 권리의 침해는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되도록 최소한의 법으로 최대한의 법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검진의사 실명제, 명찰 패용 의무화 등 각종 신상공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었고, 이번에는 징계정보 등 의사의 개인신상정보공개까지 요구하는 공정위의 편파적 불공정한 요구와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본 요청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공정위는 의료인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를 추진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하며, 보복부와 정부 또한 그동안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미 기본권을 무시한 유사한 법들을 통해 대부분의 신분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적 요구가 있기 수십년 전부터 스스로 모든 진료에 실명으로 기록을 하고 서명을 하여 그 진료에 책임지고 있었으며, 명찰을 달기 이전에도 모든 의사들의 가운에는 의사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당당히 진료에 임하고 있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은 그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특히 단순한 편리 또는 이차적 권리만을 위해, 쉽게 훼손당해서는 안 될, 반드시 지켜져야 할 매우 귀중한 권리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사회적 합의 또는 편리라는 단순한 이차적 이유로 기본권을 훼손당해 왔다. 이번 공정위와 보복부의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는 환자를 치료하는 ‘선’을 행하는 의료인들이라는 특정 신분을 지목하여 대부분 진료 행위도중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의료 사고 등을 마치 일반 강력범죄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악으로 몰아 사상 유래 없는 요구를 통해 그들의 기본권을 박탈고자 하는 폭거이며 기본권 침해 행위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 일차적으로 본 공정위의 개인신상정보공개요구 합리화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는 이미 ‘신상정보공개법’에 따라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정해진 곳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의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법대로 공개해야 되며, 이 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사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2차 처벌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든 대통령이든 이 땅의 국민이라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이에 합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정 신분을 지적하여 차별적으로 이중 삼중의 더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면 이는 특정 신분에 대한 예외적 폭력 행위로 당장 중지되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번 공정위의 의사 신상정보공개 요구에 경악하며 당장 의사징계 및 정보 공개 요청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요청하는 바이다. 국민, 즉 의사의 기본권이 올바로 평등하게 지켜질 때 비로소 환자 진료권과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대로 행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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