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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결의문,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 결의문

범 의료계는 환자 진료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에게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폭행과 살해 협박에 대해 심각하게 분노한다. 

무릇 진료 공간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단순히 보건의료인 개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개인적 법익 침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반인륜적 사회적 법익 침해의 문제이다.

이러한 반인륜적 사회적 법익 침해의 문제는 단지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며, 반드시 사회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그리고 경찰이 이 문제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나 경찰이 오히려 보건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의 인권과 함께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 더 나아가 국가의 안전망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둔다.

이에 범 의료계는 정상적인 환자 진료를 가로막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찰당국은 미흡한 초동대처에 대한 즉각 사과하라! 
경찰의 무력한 태도와 미흡한 초동대처 탓에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초동대처부터 엄격하게 대처하고 준엄하게 수사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양형 구형과 판결로 일벌백계하라!
금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각인하여 인정을 버리고 준엄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엄벌하라.

하나. 정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와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 상주 등 인력, 시설, 재정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입법에 즉각 나서라!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보장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가중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에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시키는 입법에 즉각 나서라.

2018. 7. 8. 

범 의료계 규탄대회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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