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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료사고에 대한 100% 의료진 배상 판결에 대한 성명서


의료사고에 대한 100% 의료진 배상 판결에 대한 성명서 

의사 방어진료 부추기고 책임 회피토록 조장
의료현장 불측의 상황 특수성 고려해야


내시경을 받는 도중 의식을 잃은 환자에 대한 소송에서 해당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모든 손해의 100%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우선, 진료를 받던 도중 애석하게도 의식을 잃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우리 협회는 가슴 깊이 위로를 전해드리며 이러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가족들의 원통함을 십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일선 의사들의 입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한 양해를 구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12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선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데서 비롯됐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심 실형선고 사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대량 구속사태 등 사안과 더불어 벌어진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지금 열악한 여건하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수술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고, 종국적으로 전국의 의사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에만 집중하도록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임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라 하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측의 상황에 대하여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환자를 수술하고 진료하는 의사 또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력하는 또 하나의 국민일 뿐이다.

의료인에 의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악결과는 의료행위의 침습성이라는 특성에서 오는 것이기에 그동안 의료분쟁 소송에서 공평한 책임의 분배라는 원칙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을 분배해 왔던 것인데, 이번 판결로 의료진에게 100%의 책임을 지운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 하겠는가? 위급한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불안감에서 위축된 심정으로 환자를 대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심히 우려된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의료행위의 책임제한 법리를 독자적으로 배척한 잘못을 범한 것으로서 반드시 상급심에서 파기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우리협회는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모든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판결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법조인 양성교육에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의학관련 정규 교육을 추가할 것을 정부와 법조계에 요구한다. 또한,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2018. 6. 1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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