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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포럼’ 참석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 결과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와 ‘시장감시제도 강화’ 의견

기업 반부패 경영 확산을 위한 포럼 발족으로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예정



기업의 실효성 있는 반부패 경영 활동의 확산을 위해 정부와 입법부가 부패 관련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등 시장감시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업의 부패 문제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업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4월 19일 발족한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포럼’이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미리 설문을 진행한 결과 나타났다(참석자 100여명, 사전 설문 응답자 66명).



응답자의 53.0%가 ‘부패 관련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를 꼽았고 시장감시제도 강화(예 : 스튜어드십 코드 등)가 43.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반부패와 관련해 선진국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기업감사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반부패경영 시스템 도입 지원(예 : ISO 37001, 임직원이익공유제, 공공입찰 가점 등)이 각각 39.4%로 나타났다. 

최근 정경유착, 채용비리, 뇌물, 불법 리베이트 등 국내에서 기업 부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0%는 기업 부패에 관한 법․정책 측면에서의 기업의 책임 요구 미비를 꼽아 앞서 ‘부패 관련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를 뒷받침했다. 기업의 형식적인 반부패경영 시스템과 기업 경영진의 반부패 경영 의지 부재도 각각 42.4%와 39.4%로 그 뒤를 이었다. 

설문응답자는 대기업(24.2%), 공기업·공공기관(15.2%), 중견·중소기업(16.7%), 비영리단체(13.6%), 학계(7.6%), 기타(22.7%)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업 반부패와 관련해 현업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포럼’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한국투명성기구,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모임(홍익표, 권미혁, 김현아, 박찬대, 윤소하, 임종성, 제윤경, 채이배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들어졌고, 대한상의, 전경련 등 기업단체, 한국사내변호사회, 한국윤리경영학회, 영국왕립표준협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이 참여했다. 

19일 발족식 및 세미나에서는 고려대 문형구 교수가 ‘기업 반부패 경영의 방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반부패 동향과 기업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이 발제를 통해 기업 반부패를 강화를 위한 국제법과 제도, 기업의 형사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는 ‘CSR과 SRI 그리고 반부패’라는 주제로 시장과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반부패 경영의 당위성과 효용성을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SRI)와 사회책임투자(SRI)는 사회 전반의 부패척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포럼’은 향후 반부패 규제강화에 대한 국제동향과 기업 반부패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국내 반부패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한 뒤, 기업 반부패 경영 강화를 위한 규제적·인센티브적 정부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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