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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신치료 수가체계 변경 (1/31)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활성화는 국민정신건강 향상에 필수
늦은감 있으나 5등급 세분화는 정신상담 활성화에 기여할 것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등 차별 완전 철폐를 위해 처벌조항은 필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은 지난 1월31일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 의결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점에서 아낌없는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더욱이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키되, 장시간 상담의 수가를 기존의 수가에 비해 인상한 점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심적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체계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한편 비급여 상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높은 문턱 중 하나로 지목되되었던 인지행동치료의 전격 급여화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문턱 낮추기의 일환이며, 활발한 전문의 상담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자국민 생명권을 지켜내려는 통큰 결단이 선행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책 방향 앞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보도자료 4p를 보면 극명하다. (기존) 기관별로 5~26만원으로 다양 → (개선) 1만6500원 (의원급 재진기준/인지행동치료). 기관별로 5~26만원의 개인부담금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인건비, 임대료, 대출이자, 부대비용 등 지역별, 개원형태별 특수성 때문이며 장기간의 보험급여 저수가 및 관행수가의 묵인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급여로 편입되면 총 수가는 4만4264원(본인부담1만6500원)이니 기존 비급여 최저액(5만원)의 88%, 최고액(26만원)의 17%로, 수가를 후려치는 보건복지부 관행은 꼭 개선되었으면 한다. 재정적 여유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부분적 급여 편입을 하되 수가를 제대로 보전해주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을 두고 천천히 급여화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우리 국민들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소득을 희생시켜 턱없이 낮은 급여 수가로 편입시키는 「의료기관 쥐어짜기」의 결과가 국민건강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뿐더러, 오로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만을 추구하는 구태 방식은 매우 근시안적이며 국민들 의식수준에 비해 너무도 낡은 방식이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낮추려는 획기적 정책 입안은 수가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매우 의미가 크며 우리 의사들의 한결같이 염원했던 바램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흉은 보험가입시의 근거 없는 차별 및 거부다. 가령 불면증으로 상담과 약물 치료를 한 것이 암보험 가입에 제한이 되는 일부 보험들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조처를 취했으며 그것이 국민정신건강의 매우 중대한 위해요소였음을 알고는 있는가? 보험가입 차별을 하지 말라는 명문만으로는 결코 오랜 해묵은 보험회사들의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 엄격한 처벌과 배상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가입 및 갱신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국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히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게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가는 금번 정책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미흡한 급여 수가 및 보다 근본적인 보험차별 문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정신건강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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