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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및 예방대책 논의

5월 16일(화) 9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의협·보건복지부·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간담회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실, 보건복지부와 함께 ▲학대아동 신고율 제고 방안 ▲국가차원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의료인대상 아동학대 관련 교육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5월 16일(화) 09: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 진료 시간 중 조사 참여 등으로 신고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점, 그리고 신고 이후 아동의 보호, 양육의 문제가 제대로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권익 보장, 신고 후 아동의 보호강화 등의 제도 보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대한의사협회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위 신의진 위원장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아동의 인권을 경시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태도와 의료인이 진료 중에도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등 부담감을 갖고 있다”며 “신고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위원회 신의진 위원장 및 위원과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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