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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협비대위 성명서]

탄핵후 원격의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는 21일과 22일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보건복지부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의 보건복지부 조치는 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임을 재확인하는 바이며,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수정법안에 대한 온정적 시각을 단호히 거부하는 바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에 엄중 항의하며, 계속 동 법안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7. 3. 20.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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