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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기 허용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달 28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의료기기를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관련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민 건강보호를 담당하는 정부는 비의료기관의 참여에 제한이 없는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밝힌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로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연계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명목으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소위 위해성이 적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현 상황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동안의 상황과 동일선상에 있음이 분명하며, 이러한 행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빙자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료계는 물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경고조차 무시하는 행태이다.

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와 같은 우리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포함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무모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 시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7. 1. 12.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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