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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판결보다 사과가 우선이다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약학정보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최종 판결이 다가왔다. 의료정보가 전산화되고 데이터화 되면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학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한 방식을 통하여 의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진료목적 이외의 환자의 개인정보이용은 이용 동의서를 받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사태에 대하여 대국민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낮은 자세로 환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의료기관의 90%이상이 점검을 완료할 정도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진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의학발전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전제된 편법적인 정보이용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일벌백계차원의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면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약학정보원은 사과성명을 통한 대국민과의 신뢰회복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 국민의 의료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 6.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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