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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별칭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사건 

사건번호 2014헌마709   상태 2016.10.27 종국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②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같은 조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③ 위 범죄 전과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만으로 재범이 방지될 수 있는 사람까지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자를 정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위헌의견이 있다. [위헌, 각하,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심판대상은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의료기관 취업제한조항’이라 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7호 중 각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취업제한조항’이라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2.「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청소년 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8.「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주택법」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경비업법」제2조 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결정주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7호 중 각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의료기관 취업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의료기관 취업제한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결정하였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그에 따라 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 취업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취업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위헌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소극)
○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라는 부분은 위 조문의 문언적 의미 및 법률의 전체적 구조에 더하여 입법목적, 성폭력특례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결정 참조).
○ 취업제한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관련 법률명 등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선례의 판단은 그대로 타당하므로, 취업제한조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적극)
○ 취업제한조항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에게 취업제한을 하는 것이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제한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한 범죄이다. 이를 고려하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조항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를 범죄화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였다. 
② 취업제한조항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③ 취업제한조항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있는데, 이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④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에 차이가 있는데, 취업제한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공익인 것은 맞지만, 취업제한조항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바, 이러한 제한은 취업제한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 
○ 따라서 취업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등록조항 대한 판단: 합헌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합헌의견] 
○ 등록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범이 이뤄진 경우에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널리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와는 달리 국가기관이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법익 침해는 제한적이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강제추행, 강간 등으로 연결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범죄는 개인의 내밀한 행위가 이루어져 평온이 유지되어야 할 공공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입법자가 성적목적공공장소입죄 전과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삼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된다.
○ 따라서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 등록조항에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다. 나아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는 범죄로 규정됨과 동시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되었다. 등록대상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자들까지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위헌의견]
○ 등록조항에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 등록조항은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등록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 취업제한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심각한 제한을 부과하여 위헌을 피할 수 없는 반면, 등록조항은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보존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합헌적으로 조정될 것이므로(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참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과 결합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커져 위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거나 그러한 제한의 적절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7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임. 위 결정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헌재 2016. 7. 28. 2013헌마436; 헌재 2016. 7. 28. 2013헌바389; 헌재 2016. 7. 28. 2015헌마359; 헌재 2016. 7. 28. 2015헌마914)와 같은 취지인데, 구체적인 심판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 등록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4인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5인이 위헌의견을 표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등록조항은 합헌으로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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